20대 여자들 속옷 냄새 맡다 기소된 30대 남성…집유ㄷㄷㄷ
작성자 정보
- 재홍딕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 조회
- 1 댓글
-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42089?sid=102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3차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수색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에 떨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온 점, 당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부재 중이라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정에 참석한 피해 여성 B씨(29)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얼굴과 신상을 알 수 없는 가해자 중심의 현실이 더 불안하다”며 “영상을 살펴보면 누구나 공감할 텐데 범행 당시 가해자가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피의자가 공탁한 25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서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파트에 수시로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살펴보고 냄새를 맡는 등 세탁할 속옷마저 주머니에 넣어 챙겨 가는 명백한 성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스토킹처벌법상 유치장 구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해 남성의 주거지는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4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사 당시 남성은 피해자들과의 격리를 위해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같은 주소지에 살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새벽 0시 57분쯤 발생했다.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 침입한 피의자 A씨가 피해 여성의 옷장을 뒤지는 등 속옷을 찾는 모습이 고스란히 가정용 방범 카메라에 찍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지인 집을 전전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숙소도 마련해 줬지만,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다.
현재 피의자는 일상을 유지하고, 피해자만 삶의 터전을 잃고 직장도 떠난 상황이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자료
만진우님의 댓글
- 만진우
- 작성일
전생시ㅣ 타잔?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