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홈] 한국프로축구연맹, 광주 FC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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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제재금 1,000만원 및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3년

 

광주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단,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 2. 5.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1억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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